[단독]현대위아, 통상임금 7년 법적분쟁 종지부…평균 209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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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위아 현대위아 close 증권정보 011210 KOSPI 현재가 97,0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51% 거래량 533,410 전일가 97,5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추가 조정 나올 때가 새로운 진입 타이밍?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현대위아, 모빌리티·로봇 인재 40여개 직무 집중 채용…미래 경쟁력 강화 "체질 개선한 현대위아, 목표가↑"[클릭 e종목]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에 최종 합의하며 7년에 걸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는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의 제시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54.02%로 가결시켰다. 이번 노사 간 합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현대위아에 근무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총 1530명이다.

앞서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말 합병된 구(舊) 현대메티아ㆍ위스코의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1차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 액수는 총 1054억원이 됐다. 근로자들은 1차 소송 이후 기간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2016년 2차 소송을 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2차 소송의 1심이 아직 진행 중이고, 소가도 특정되지 않아 1차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본지가 입수한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위아 노사공동위원회는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에게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위아는 1차 소송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정률로 따진 1인당 평균 129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정액 지급한다.

이미 정년퇴직한 인원에게는 1인당 1299만원에 더해 퇴직년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차 소송기간 이후 입사한 인원은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지급된다. 이 밖에 인지대 등 소송제반 경비도 회사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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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전날과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에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이 현대기아차 노사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다. 앞서 지난해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가 노사 간 통상임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미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3월 2심 판결 기준 미지급 임금의 60%와 약정금 800만원 총 1인당 19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1인당 600만원과 현대차 주식 15주 등 총 787만5000원에 통상임금 미지급분 협상을 타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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