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1명이 100명 넘게 감염가능"..당국, 강제 집회금지 검토중(상보)
16일 신도 4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모두 46명이 확진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양상에 따라 교회 같은 특정 시설에 모이는 걸 강제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근거가 있는 만큼, 위험한 수준으로 감염병이 확산됐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항은 있다"면서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대본 내 협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병 이후 비슷한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는 아직 없으나 전국 각지에서 수십명 단위의 집단환자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모임 등을 자발적으로 자제해주길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종교시설에서는 여전히 모여 예배를 하거나 다중시설에 인파가 몰리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날 새로 확인된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환자가 40명 등 이 교회와 관련한 환자는 총 46명으로 늘었다.
정 본부장은 "종교행사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종교행사 노출이 굉장히 많은 수, 감염자 1명이 30~40명 내지는 100명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굉장히 크다"면서 "환자가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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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이나 집회, 제례 또는 다수가 모이는 걸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 교통 전부를 차단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거나 느슨해지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집단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며 "좀 더 유행이 통제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력하게 실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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