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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연장 위에 가설한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건물위탁관리업체 A사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계고(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는데, 법원은 이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중구청이 해당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도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쇼핑몰과 인접한 공연장 시설 무대 위에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이 포함된 포장마차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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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이에 지난해 7월 "주변 상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와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A사는 중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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