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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 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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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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