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헌법국민발안제도' 개헌안에 서명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른바 보수진영의 '발 빼기'가 시작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탈 현상으로 향후 국회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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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은 국회의원 100만 유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6일 발의됐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몇 차례 술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다.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보수단체들의 항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들이 "좌파단체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에 "실무진이 착오하여 서명 및 날인하게 됐다"면서 철회 성명서를 냈다. 백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명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20대 국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발의에 동참했던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권력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아닌 개헌절차만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크게 당황스러워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 철회를 문의했다"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가 단체로 개헌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개헌안의 동력이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는 총 196명으로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수 148명보다 49명이 많은 숫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을 빼면 통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헌안에 서명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22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을 불러 본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는 점,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부쳐질 4ㆍ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20대 국회에서 통과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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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헌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의 공고기간에 들어간 상태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요청과 달리 철회가 불가능하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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