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 검사 추가 파견 요청…법무부는 거절
법무부 “상황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사안”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법무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라임 사건의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데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성격상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검사를 파견할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검은 이 같은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라임 펀드환매 중단 사건이 수사 초기 단계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요청 거부 이유에 대해 "수사팀에서 이미 파견을 받아간 상태고, 일선 청에도 손이 모자라 남부지검 내부 인력을 다시 점검해보자는 취지"라며 "무조건적인 거부는 아니고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파견 여부는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도 "라임 사태 수사가 초반 단계인 데다 다른 일선 검찰청 역시 사정이 어려운 만큼, 수사 경과를 좀 더 지켜보고 파견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ㆍ우리은행ㆍ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해 투자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앞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와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