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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역 광장 등 지역내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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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주민 건강과 생명 지키고자 집회 제한구역 지정 및 집회 금지 조치...제한구역에서 집회 여는 행위시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대상자 고발, 벌금 부과

동작구, 노량진역 광장 등 지역내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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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8일부터 3월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과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의 다수밀집 행위 등 집단행사 자제 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결정됐다.

동작구 일대에는 현재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광장 등에서 집회가 장기간 열리고 있다.


집회의 특성상 장시간 모여 여러 사람이 밀접한 거리를 유지함에 따라 주민과 집회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구는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을 집회 금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집회 일체와 시위행위를 제한한다.

집회제한구역은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입구 사거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주변 차도·인도 및 광장이다.


구는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집회 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 통보와 함께 금지 대상장소에 플래카드, 배너, 안내판을 게시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


집회 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지역 내 집회 금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시행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회 금지를 위반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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