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 “5·18공법단체 지정, 20대 국회 임기내 해야”
민주당 중앙당에 야당과 합의 요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지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협상 안건으로 포함해 야당과 합의해 달라”고 민주당 중앙당에 요청했다.
23일 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양 예비후보는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법안소위에서도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반대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은 ‘다른 유공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심사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형평성에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다른 유공자단체는 공법단체가 안 된 조직이 없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중앙당의 교섭단체 협상이 필요하다 게 양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워 정족수 미달로 보훈처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됐다”며 “정무위원회 간사 협의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안건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2월 국회에서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미래통합당에 주문했다.
양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이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현역의원을 그대로 둔다면 총선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5·18을 부정하거나 5·18유공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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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과 같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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