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오늘 1심 선고… "불법이냐, 혁신이냐" 결론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로써 '불법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는 서비스 출시 1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비스 출범 4개월 만인 작년 2월 "타다는 불법 유사 택시"라며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맡은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사이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중단시키라"는 집회를 계속됐다. 검찰은 결국 작년 10월 법원에 최종 결정을 구하기로 하고 경영진을 기소했다.
재판은 두 차례 열렸다. 지난달 8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이달 10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선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이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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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 결과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타다 금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통과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여당과 국토부는 타다 금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이날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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