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등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18일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를 써가며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 누리 등 6개 업자에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해서 적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적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단,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거짓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점검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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