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대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 '영구박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소속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징계기록 말소 규정'(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을 넘어선 조치여서 이례적이다.
시는 우선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을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처벌 내용을 공개한다.
또 성과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제한한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확대한다.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린다.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새로 도입한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직자들에게 비위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 운영한다.
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ㆍ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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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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