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에 수사권조정도…총선 선거사범 수사, 경찰 '시험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이날까지 불법 선거행위 137건·210명 단속
"중립 자세 견지…책임 수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 행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돌입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후 경찰이 수사력 입증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청ㆍ경찰서 등 274개 경찰관서에 동시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ㆍ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도 증원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국에서 137건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21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6명에 대해서는 내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선거'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 선거개입ㆍ인쇄물 배부 각 10명 등 순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의식한 듯 "선거개입 의혹이나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후 전국 경찰이 동원되는 첫 대규모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조정에 따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선거사건을 꼽았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ㆍ과잉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고,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할 수 있어 수사공백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로선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일련의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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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책임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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