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해수부-관세청 합동조사한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해수부와 관세청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ㄷ.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또 사재기해야 하나" 전쟁 때문에 가격 30% 폭등...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