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사업비 일부 공동경비로 쓴 서울대 교수 학술지원 배제는 과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사업비를 일부 부정하게 집행한 정황이 있더라도, 과도한 제재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선정제외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008년 말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등 사업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재단은 지원하던 중 A교수가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행정직원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7000여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환수와 3년간의 학술지원 대상자선정 제외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교육부 처분을 취소했다. "지급된 장학금을 공동계좌에 모아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을 사업 협약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련된 규정과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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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관리된 돈이 실질적으로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다"며 "교수인 원고가 자의적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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