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10일 도에 따르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성격의 이 예산은 중소기업 부문에 300억원, 소상공인 부문에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조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으로 3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자금으로 5억원, 소상공인 자금으로 5000만원 등으로 세분된다.


융자는 2년 거치에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금리 2%는 도가 맡아 지원한다. 여기에 아산시 소상공인은 상권 피해 우려를 반영해 이자보전금 1%를 추가한 3%를 지원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도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또는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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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며 “도는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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