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일부터 어린이집 '임시휴원' 전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어린이집 '휴원 명령'(3~9일)을 해제하고, 10일부터 '임시 휴원' 체제로 전환한다.
임시 휴원은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는 휴원 명령 해제로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임시 휴원 기간에는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돼 아동이 결석해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는 하지만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또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휴관을 계속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만 휴관하고, '수용시설'은 휴관 없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해서 중단한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ㆍ수원체육관ㆍ서수원칠보체육관ㆍ서호체육센터ㆍ광교체육센터ㆍ벌터체육문화센터ㆍ영흥공원 실내체육 시설ㆍ서수원구운체육관ㆍ권선중앙체육관ㆍ숙지다목적체육관ㆍ매탄다목적체육관ㆍ체육회관(피트니스)ㆍ만석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등 수원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16일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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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돼 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인과 상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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