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오늘 밤 11시까지 환불 가능
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응시자제' 요청 … 시험장엔 마스크 착용 필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8일 치러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을 취소하진 않지만 가급적 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루는 등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8일로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되, 긴급하게 응시할 필요가 없는 응시자는 5월23일로 예정된 다음 시험에 응시하기를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응시 예정자가 이날(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1만1000~1만9000원)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사편찬위는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대상자는 응시를 금지하고 능동감시자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던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험장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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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 295곳에 방역담당관을 파견해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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