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심서 무죄(종합)
법원 "'주가부양 위한 품목 허가신청' 증거 없어"
라정찬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564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대표 등이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라 대표는 최후변론 당시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하루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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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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