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차량 20만원 그대로 부과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날인 1일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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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부과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가 13일부터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자동차 운행제한을 개정해 13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만원이던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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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20만원이 그대로 부과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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