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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어머니에게 사채빚을 갚아달라며 폭력을 행사한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많이 고민했다"면서 "앞서 말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빚을 갚아달라는 친동생 B(38)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어머니에게 사채빚 47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머니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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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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