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지방자치법 개정해 자치분권 완성 목표"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기 위원장으로 연임 김순은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제2단계 제정분권 방안 마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등 7대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 체결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 사회 도래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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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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