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일선 나서지 않을 것"…조원태 체제 종식 목표
발등에 불 떨어진 조원태…이명희·조현민 향배 따라 경영권 출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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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PEF) KCGI, 반도건설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달린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군을 결성했다. 이로써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점점 가열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KCGI)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기존 17.29%에서 32.06%로 변동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8.28%)이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KCGI 및 특별관계자' 최대주주 등극…격동의 한진 = 한진칼의 종전 최대주주는 조원태 회장(6.52%), 조 전 부사장(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28.93%)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보유계약으로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기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서 이탈,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및 특별관계자(32.06%)의 일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로써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KCGI를 중심으로 한 3자 연합군으로 변경된 셈이 됐다.

당초 재계에선 조 전 부사장의 경우 그룹 경영권을, KCGI는 기업 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이해관계(리더십 교체)는 일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들어 3자가 회동을 갖고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최근엔 공동전선 구축 가능성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연합軍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조원태 체제 종식 목표 = 이들은 공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천명함과 동시에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의 연대 방침을 밝혔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선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안이 오를 예정이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 체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셈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그것이 현재의 경영진에 의해선 개선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전문 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면서 "이는 KCGI가 꾸준히 제기해 온 개선방향에 대해 기존 대주주 가족의 일원인 조 전 부사장이 많은 고민 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도건설 역시 적극 공감함으로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저희는 앞으로 전문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 특정 주주 개인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소외된 일반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모범적 지배구조를 정립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저희 세 주주는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혁신적 경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등에 불 떨어진 조원태…이명희·조현민 어디로 =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조 회장 측이다. 조 전 부사장이 이탈하면서 올해 3월 주총서 진행될 '표대결'에서의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다.


현재로서 조 회장의 '확실한 우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분은 많지 않다. 조 회장(6.52%)과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그룹 관련 재단(4.15%) 정도에 그친다. 델타항공(10%), 카카오(1%) 등도 유력한 우군 후보로 분류된다. 다른 일가족들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동생 조 전무(6.47%)는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고, 모친 이 고문(5.31%)은 지난해 성탄절 조 회장과 경영권 문제를 두고 소동을 빚었다.


재계 안팎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고문, 조 전무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본다. 양자가 조 전 부사장과 뜻을 같이할 경우 조 회장은 코너에 몰릴 수 있다. 반대로 양자가 조 회장의 손을 잡을 경우 총수일가와 3자 연합군의 지분율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일단 이번 공동보유계약과 관련, 이 고문과 조 전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측 관계자는 "이번 공동입장과 관련해선 특별히 이 고문, 조 전무와 의견을 교환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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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최근 중국 우한행 전세기에 탑승하는 등 대내·외 여론전을 시도하면서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면서 "결국엔 이 고문과 조 전무가 어느 쪽에 서느냐가 결국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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