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환경미화원 치고 달아난 20대男 구속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설 연휴에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환경미화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과 양쪽 다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 B씨는 오전 8시25분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이들 일행이 술집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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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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