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등 13명 사건… 조국 재판부에 배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협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건도 이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이 사건은 전날 오후 검찰의 전격 기소로 접수됐다. 법원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내부 논의를 거쳐 이처럼 배당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송 시장을 포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의자 13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한 이들 대부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검찰은 기소 당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날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 이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