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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디지털시대의 디지털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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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稅)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위원회 소집에 이어 29일(현지시간)과 30일 양일간 회원국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도입과 부과 대상 등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와 와인세 부과 논쟁을 벌인지 불과 열흘만에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지난해 OECD는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크게 두가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이 매출을 창출할 경우 해당 국가가 과세하고, 무형자산 가치가 높은 소비재기업까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통합접근법'과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확정된다면 IT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 소비재 기업들까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세의 탄생은 1990년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아이템이 '디지털'이기 때문이다.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쇼핑이 가능해졌다. 현실세계를 가상에서 고스란히 구현한다는 의미의 '디지털트윈스'는 기업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평범한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은 '오프라인'을 뺨칠 정도로 성장했다.


디지털의 급성장과 달리 제도는 이를 뒤따르지 못했다.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자체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 디지털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방법은 마땅찮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가 가상공간에서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국적 IT기업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조세회피에 여념이 없었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로열티에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덜란드, 조세 회피처 버뮤다가 이들 기업의 세금 회피에 주로 이용됐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가 디지털세율을 3%로 정할 경우 약 5억63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세에도 이면은 존재한다. IT기업 뿐 아니라 소비재기업들에까지 디지털세를 매기면 저개발국은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법인 등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 제공해온 서비스를 세금 부담으로 중단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들은 거대 IT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세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디지털세가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아 오히려 디지털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으로 관세율을 높이자 미국을 벗어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디지털세가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여지는 충분하다.


디지털세 논란은 혁신이 거듭될수록 제도가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공유경제 확산으로 소유 보다는 빌리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과세는 또다른 과제를 남겼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로봇세, 기본소득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디지털경제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과세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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