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 등 8개사, 포스코 발주 철강운송용역 입찰담합…과징금 400.8억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세방 세방 close 증권정보 004360 KOSPI 현재가 16,110 전일대비 300 등락률 +1.90% 거래량 78,522 전일가 15,810 2026.04.28 15:30 기준 관련기사 '더 세진 상법' 온다…자사주 소각 어떻게? 세방·엘앤에프, 이차전지 사업 강화 맞손 [특징주]세방, 대왕고래 탐사시추 항만 낙찰…지분 보유 부각↑ 등 8개 사업자가 포스코( POSCO홀딩스 POSCO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5490 KOSPI 현재가 466,500 전일대비 49,000 등락률 +11.74% 거래량 1,962,453 전일가 417,500 2026.04.28 15:30 기준 관련기사 개별종목은 물론 ETF 거래까지 가능한 연 5%대 금리 주식자금 출시 최대 4배 주식자금을 연 5%대 금리로? 개별종목은 물론 ETF까지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동일 용적률'…분양면적 각각 64㎡ 확대" )가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과 관련해 19번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9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사업자 모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사업자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유성티엔에스 close 증권정보 024800 KOSDAQ 현재가 4,345 전일대비 105 등락률 -2.36% 거래량 100,625 전일가 4,450 2026.04.28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 중견기업 16%, 오너 일가 이사회 과반 차지 유성티엔에스, 편의점 테마 상승세에 1.91% ↑ 유성티엔에스, 현대글로비스로부터 218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lose 증권정보 000120 KOSPI 현재가 101,200 전일대비 1,800 등락률 -1.75% 거래량 79,525 전일가 103,000 2026.04.28 15:30 기준 관련기사 CJ대한통운, 중소 식품업체와 상생…물류·홍보 지원 프로젝트 진행 [클릭 e종목]점유율 확대가 관건…CJ대한통운, 목표가 18만→15만원 CJ대한통운, 북미 최대 물류 전시회 'MODEX 2026' 참가… AI 공급망 솔루션 선보여 , 동방 동방 close 증권정보 004140 KOSPI 현재가 2,930 전일대비 30 등락률 -1.01% 거래량 879,985 전일가 2,960 2026.04.28 15:30 기준 관련기사 동방, 지난해 영업이익 277억…전년대비 12.9%↑ [이번 주 유상증자] 12월 둘째 주 유상증자 동방, 376억원 규모 호주 댐피어 지역 중량 기자재 해상운송 계약 체결 ,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이들이 벌인 담합행위의 매출액은 총 9318억원이다.
포스코는 2001년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같은 코일기타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사업자를 뽑는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이 치열해져 운송 단가가 깎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업자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 19건을 하기 전에 서로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서로 짰다.
이들은 우선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사의 운송수행 능력에 따라 물량을 서로 인정하고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도 조직적으로 짰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 약 일주일 전에 모여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합의 내용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에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결국 2001~2018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과 제8호(입찰담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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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를 올린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비슷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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