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청약 시장"…2월부턴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청약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1월 셋째 주 시장이 한산할 전망이다.
1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 4곳에서 총 97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계약은 7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충북 제천시 청전동 21-4 일원에 들어서는 '제전청전 공공실버'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최고 10층, 1개동, 전용면적 24㎡ 총 90가구 규모다. 단지는 총 3순위까지 청약을 받으며 신청 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14일에는 충남 서천군 장합읍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블록'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최고 18층, 3개동, 전용 26~46㎡ 총 460가구 규모다. 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중교가 도보권이며 다양한 녹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여건이 마련된다.
다음달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 자격을 자동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어 자격 미달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주택 청약 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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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 업무 이관은 청약자격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는 청약자가 직접 자신의 청약 자격과 순위, 가점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실수로 정보가 틀리게 입력될 경우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감정원이 운영 예정인 신규 시스템에서 청약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무주택 기간 산정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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