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에 '비적정 주거 거주자' 인권증진 위한 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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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시원ㆍ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법ㆍ규정 마련에 나서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가 이어지고, 여름철 폭염으로 생존과 건강을 위협받는 쪽방 등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2005년 5만4000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인권위는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 위생 등에 노출된 '비적정 주거'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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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기존 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또 가구구성ㆍ주거여건ㆍ국제기준 등의 변화를 고려해 최저 면적ㆍ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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