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성과…30% 입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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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한 결과 입찰 단계부터 30%가량 걸러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와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사전단속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입찰 공고문에 '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3억원 대 토목공사 응찰이 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 지를 확인해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제보 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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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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