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31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시행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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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난 후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국번 없이 128번)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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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설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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