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20.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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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 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처된다.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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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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