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유통 납품업체 34.5% '불공정 거래 경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경기지역 납품업체 34.5%가 불공정 거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3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5%가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 가운데 재고 부담 전가와 부당 반품이 1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거래 강요(16.7%), 불공정 계약 체결(13.6%), 부당한 상품 대금 결제(10.7%)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한 유통업종은 대형마트(46.7%), 온라인 쇼핑몰(28.2%), 아웃렛(11.5%), 백화점(9.1%), TV홈쇼핑(4.4%)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36.3%는 대응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주장을 관철하거나 신고ㆍ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양보하거나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사례가 많았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이후에는 70.8%의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공정을 이미 경험한 업체들의 신고 의향(37.9%)이 이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 중단 의사(30.3%)와 신고 의향(49.1%)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불이익을 경험하고는 이후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37.3%), 신고인 비밀 강화(32.6%), 유통법ㆍ표준계약서 교육 확대(30.5%)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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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법률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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