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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억원 넘는 주택 사려면 자금 출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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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확대
증여·상속 자금도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적어야
현금 거래 시 이유도 명시해야… 현금 외 자산은 어떤 것인지도 적시

▲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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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6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상속ㆍ증여나 금융자산 외 자금으로 대금을 치를 경우 구체적인 출처도 명시해야만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확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거래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도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제출토록 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ㆍ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증여ㆍ상속을 받았는지와 액수를 명확히 적시토록 했다. 차입금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자산 외 자금을 통한 대금 지급도 세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금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 사유까지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고 현금 외 기타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적시해야만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제공=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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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총 15종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라고 전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두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행되게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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