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확인

진도군청사 (사진제공=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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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진도군은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 동안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군은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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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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