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 초과액, 환자에 직접 준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쓴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월 결정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각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적게는 81만원, 많게는 580만원이 상한액이다.
내년부터는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사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각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전ㆍ후로 나눠 개인별 초과금액을 직접 지급받게 된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가 필요해 진료 후 3~5개월가량 지나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가운데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가 직접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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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돼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ㆍ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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