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처 집 파손 반복한 50대, 징역 1년6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물 파손 / 사진=연합뉴스

재물 파손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파손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추가 범행으로 A 씨의 수형 기간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전처와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전 부인 B 씨 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곧바로 다시 B 씨 집에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지 2개월 뒤인 지난 5월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두 번째 사건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중에 세 번째 사건 재판을 받은 A 씨는 첫 번째 사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면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