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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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국내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고발된 일본 부품 제조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고발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였다는 판단이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alternator, 발전기)와 차량용 변압기 점화코일 등 2개 부품을 납품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순번을 정해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고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짬짜미 경쟁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담합에 가담했던 다른 일본업체 덴소의 자진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수사의뢰는 7년 이상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시점은 이미 담합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였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을 지연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공정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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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함께 담합을 벌인 덴소·다이아몬드 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미쓰비시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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