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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 전직 부장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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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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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1)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회장)는 27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직무에 대한 압박감,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이 감찰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비롯한 후배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같은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당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조건을 충족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에 변호사자격 등록·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김 전 부장검사는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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