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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즉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하고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받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전 정부들에서 암암리에 청와대로 전달돼 온 특활비의 성격이 이번에 정의되면, 법조계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 2심은 뇌물은 물론이고 횡령으로도 보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2심에서는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하급심들의 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남재준(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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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될지도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급심들의 판단이 다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잔들의 1심은 모두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의 2심에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 1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선고가 나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그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총선개입 등 3개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이 된다.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병원에서 전해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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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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