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받은 국정원특활비는 뇌물일까?…이주 대법 첫 판단, 박근혜 등 일괄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 즉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하고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받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전 정부들에서 암암리에 청와대로 전달돼 온 특활비의 성격이 이번에 정의되면, 법조계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 2심은 뇌물은 물론이고 횡령으로도 보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2심에서는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하급심들의 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될지도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급심들의 판단이 다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잔들의 1심은 모두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의 2심에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 1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선고가 나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그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총선개입 등 3개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이 된다.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병원에서 전해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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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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