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의 진단비와 약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미분화 갑상선암을 일반 갑상선 질병분류코드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은데다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하지만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보험사로부터는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진단비와 약제비만 받고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제로는 경구용 표적항암제 '렌비마'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액 월 5만원으로는 최소 월 100만원이 넘는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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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에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융당국과 통계청,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분류코드 개정 전이라도 금감원과 보험사는 협의를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 진단비 및 약제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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