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관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추가 접수에서 기존 ‘세종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 2년 이상’의 지원요건을 ‘공고일 기준 세종 등록차량’으로 완화했다.

대상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정상가동 가능 차량으로 이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운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차량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9월 접수분 포함 20대)를 우선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추가 접수규모는 400대 가량으로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10일∼11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우편접수는 11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선정결과는 내달 초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로 공지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자는 40일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및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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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노후차 저공해화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지원 중이며 내달 중에는 승용차 대상 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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