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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vs 5만…경찰,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규모 "인원 공개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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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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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 참가 인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집회 인원 관련해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런 기조는 2017년 1월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연인원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집회 개최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참가 인원은 3만3000명에서 최대 5만명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경비병력 운용을 목적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내부적으로 집계해 왔으며,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집회 참가자 추산치를 공개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 인원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외국 대부분의 나라도 집회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 인원을 공개했을 경우 여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참가 인원을 파악하려는 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경력 운용, 집회 대비 등을 적절히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 공개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 인원을 내부적으로 추산하느냐는 물음에는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파악한다"며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하는데, 페르미 추정법의 경우 특정 시점에 몇 명이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집회 참가했다 일찍 가거나 늦게 오는 인원 등 유동 인원은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페르미법은 3.3㎡(1평) 공간에 사람이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9∼10명가량이 모일 수 있다고 보는 추산 방식이다.


아울러 경찰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예고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주변 교통 관리, 안전 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며, 집회 장소에 대화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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