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김영주 의원 '프로스포츠 선수-에이전트 계약 현황' 공개
"문체부,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사업 현실화로 저연봉 프로선수 권익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선수 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를 통한 계약률이 10%대에 불과하고, 선수에게 불리한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프로스포츠 선수-에이전트 계약 현황'에 따르면 축구는 2015년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계약률이 2017년 16.3%, 2018년 15%에 머물렀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 프로야구도 첫 해 계약률 7.04%에서 올해 8월 현재 12.8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구와 배구는 아직까지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야구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인 계약을 금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강요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KBO와 선수들 간 수차례에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대리인제도를 허용했다. 김 의원은 "KBO는 에이전트의 영향력을 우려해 여전히 KBO 규약 제42조에서 '(대리인이)동시에 구단 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은 고액 연봉 선수들에게만 에이전트 계약이 쏠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프로 선수들의 연봉협상이 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단과 선수는 연봉을 협상할 때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아 계약에 실패할 경우 제 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연봉조정신청을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에 연봉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195건 중 선수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경우는 7건(3.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구단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경우는 110건(56.4%), 중간합의 62건(31.7%), 계약해지 및 기타(이적·임의탈퇴 등) 경우는 16건(8.2%)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각 종목별 연봉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이 선수들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축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연맹 부총재 또는 사무총장이며, 위원장이 프로구단 대표자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야구는 KBO 총재가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구는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배구는 총재가 언론인, 법조인, 구단 단장 등을 중심으로 임명한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문체부에서 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선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농구와 배구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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