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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DLS 배상 비율 20~50% 될 듯…은행 판매제도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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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분조위…서명·설명의무 완비 등 따라 비율 결정될 듯
금융위, 내달 파생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 발표…일각선 전면 금지 주장도
은행서 파생형 사모펀드 투자시일반투자자와 동일한 원칙 적용 필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보하면서 다음달께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완전판매 수위에 따라 주로 20~50% 배상이 결정되고 최대 7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달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DLS 배상비율 20~50% 될 듯…최대 70% 가능=금융감독원은 다음달 DLS 불완전판매 사안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중도환매한 사례를 포함해 피해 사례를 주요 사안별로 분조위에 올려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서명, 설명의무, 적합성테스트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해 불완전판매를 유형별로 따져 입증이 되면 20~50% 수준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험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층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KEB하나은행에 민원인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60% 수준에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금감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도 고민=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이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파는 게 적절하냐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은행의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를 무조건 제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의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올해 7월말 기준 5조1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2조8403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파생형 사모펀드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10.12%에서 올해 7월 15.9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증권의 판매잔액 비중은 84.3%에서 78.7%로 줄었다. 은행에서 파생형 사모펀드를 가입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정부 정책과 수익원 확대에 한계에 부딪힌 은행의 비이자이익 증대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가 늘어났다. 무조건 은행에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금융지주의 경우 계열 은행과 증권을 통합한 복합점포가 늘고 있는 흐름에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서 파생형 사모펀드 가입시 일반투자자로 봐야=현재 법규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봐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보호 수위가 크게 낮다. 일반투자자에게는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경험에 적합ㆍ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아예 투자권유가 금지된다. 반면 사모펀드 판매시에는 투자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이 배제된다.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만 잘 이행하면 된다. 사실상 '투자 전문가'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권사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 이용자를 전문투자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파생형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와 동일하게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명목이었지만 이번 일로 가입 문턱을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올릴 경우 사모펀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 이용자들도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를 전면 제한하기 보다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가입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보호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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