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4)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30일 새벽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B 씨를 태우고 운행 중이었다. A 씨는 B 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아챈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이후 A 씨는 뒷좌석으로 건너가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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