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미만 신생기업 키우는 창업기획자에도 크라우드펀딩 투자액 제한완화 추진
금융위, 자산운용업 규제완화案
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투자액 제한 규제완화
사행성 업종 뺀 모든 中企 크라우드펀딩 발행허용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 마련…상품 다양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업력 3년 내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엔젤투자 등을 제공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에서 빼주는 '전문투자자'로 추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행령상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돼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자산운용업 분야 규제 96건 중 24건을 우선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을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시행되면서 모두 1100여 건의 금융 규제 전수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보험업, 지난달 증권업에 이어 이달엔 자산운용업 규제 96건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 인사 3인과 민간위원 5인 등 총 8인이 논의해 대상별로 선행심의 67건, 심층심의 29건을 구분하고 심층심의 29건 중 82.8%인 영업행위(12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등 24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신규 개선과제 7건 중 눈에 띄는 정책은 창업기획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다. 투자액 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창업기획자를 전문투자자로 포함시키기는 방향으로 '증권의 발행·공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창업기획자는 업력 3년 내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 업무를 하는 이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력과 관계없이(원칙적으로는 7년 이내) 신기술·신제품개발, 문화,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곳만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행성 업종을 뺀 모든 중소기업으로 발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알렸다. 국회에서 풀리면 법 개정 후 조문을 삭제할 예정이다.
기존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했던 MMF 투자처를 확대하기 위해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손보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MMF란 만기 1년 내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투자처를 마땅히 찾기 어려울 때 잠시 자금을 넣는 창구로 주로 쓰인다. 이런 특징상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MMF 설정액이 늘어난다.
지금은 시행령상 원화표시 자산만 MMF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품 다양화를 위해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갖춘다.
지금은 감독규정에 원리금·거래액이 환율·증권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을 막고 현금·국채 등 자산 비중이 10% 미만일 땐 현금·국채 외의 자산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준수사항 등을 써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래주체 간 명시적 동의 하에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자산을 동시에 한쪽은 팔고 다른 한쪽이 사는 거래) 허용 ▲증권사의 외국펀드 국내판매 현황 보고를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으로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신규 개선과제 7건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단,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와 외화표시 MMF 같이 자본시장법 등 상위법 개정을 해야 할 경우 국회 사정 등에 따라 법 정비가 끝난 뒤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위가 내놓은 야심작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500만원 폐지 정책 등 지난 3월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은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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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달엔 회계·공시 분야, 오는 11월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서대로 지금까지 심의받지 않은 자본시장 등록규제 151을 심의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 분야 점검을 끝낸 뒤 다른 업권에 관한 규제입증책임제도 순서대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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