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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기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한 뜻'…"대체매립지 주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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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25일 공동발표문 서명
친환경매립지 조성 등에 두 지자체 공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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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경기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과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 순환 정책을 도입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발표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이 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쓰레기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 사용 종료 이후 1992년부터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7년간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4자 협의체 합의에 근거해 2025년에는 현 매립지의 문을 닫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 및 조성의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향후 조성할 대체매립지는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조성하는데 공동주체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인 2500억원을 유지치역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50%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환경부는 정부가 40% 이상 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자 합의에 의한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발주한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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