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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내년부터 인공암벽·집라인 등 시설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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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실외에 설치된 로프코스 (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실외에 설치된 로프코스 (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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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에 인공암벽이나 집라인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 안전점검 및 설치 등 기준 마련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모험시설 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이 없고 정기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지 못 하게 된다.


여가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점검기준 제정을 통해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험시설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가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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