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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진리콜 비중 늘고 리콜명령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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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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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라 자진리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25일 이 같이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다. 자진리콜과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2018년의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했다.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의약외품(약사법) 41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330건,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1건으로 총 382건이 리콜됐다.


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962건(43.33%), 리콜권고가 184건(8.29%), 리콜명령이 1,074건(48.38%)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 ▲2017년 49.93% ▲2018년 48.3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과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자체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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