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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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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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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다룰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3.2%가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80.2%는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민 대다수는 현재 사무장병원의 수사 및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민 79.0%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지만 현실상 어렵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이 평균 11개월, 길게는 3년4개월까지 걸려 이 기간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의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폐업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81.3%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 등의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 등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방안을 물었더니,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다.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이 뒤따랐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93.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 이름을 빌리거나 직접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무자격자 진료,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을 통해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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